‘신도림역 탈선’ 정지신호 위반한 기관사 직위해제

입력 2025-03-24 17:07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지하철 운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 관련,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직위해제됐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이날 오전 직위해제 조치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50분쯤 신도림역에서는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했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10시간 가까이 중단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사는 열차가 차막이(차단벽)에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선로 끝 정지표지를 지난 후 탈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공사 홈페이지 ‘2호선 운행 중단 대시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