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이날 오전 직위해제 조치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50분쯤 신도림역에서는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했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10시간 가까이 중단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사는 열차가 차막이(차단벽)에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선로 끝 정지표지를 지난 후 탈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공사 홈페이지 ‘2호선 운행 중단 대시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