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행위에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僞計) 행위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도메인 구입 주체도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누군가 단순히 도메인을 사들여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당시 논란이 일자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