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의성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성묘객 A씨(50대)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쯤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화자는 외지인으로 산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주거지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투입돼 바로 경위를 조사할 상황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특정돼 있고 증거도 충분해 불을 다 끄고 나서 불러 조사한 다음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실화자로 추정되는 A씨를 최초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마을 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신의 자두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괴산1리 이장 B씨(56)는 오전 11시 53분쯤 군청으로부터 “괴산1리 야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데 불난 곳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주위를 둘러보던 B씨는 근처 야산 정상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곳으로 달려갔다. 산불이 발생한 지 30여 분이 경과한 때였다. 산 밑에는 성묘객이 타고 온 청색 외제 승용차 1대가 주차돼 있고 차 안에는 여성 1명이 있었다.
차량을 지나쳐 산 중턱쯤 오르자 성묘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딸과 함께 헐레벌떡 산을 내려오고 있었고 B씨는 그들이 실화자임을 직감했다.
성묘객들은 “왜 산불을 냈느냐”고 묻자 당황해 대답도 않은 채 산을 내려갔다. B씨는 성묘객들이 산불현장을 벗어나 도망칠까봐 뒤따라가 그들이 타고온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남겼다.
B씨가 도착한 산불 화재 현장은 6600여㎡(약 2000평) 이상 확산돼 혼자서는 초동진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삽시간에 불길은 주위로 퍼저나갔고 묘지 주변에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됐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