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불 용의자 입건 “고발 방침”

입력 2025-03-24 14:11

울산시 울주군에서 대형 산불로 진화작업이 사흘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을 낸 용의자로 60대 남성이 특정돼 입건됐다.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 인근에 위치한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최초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해당 불티가 인근 전답에 옮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수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은 더 무겁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산불을 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