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입력 2025-03-24 13:53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융자 100%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총 1068억원을 지원한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청에서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