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 날…부동산 닫고 매물 공란

입력 2025-03-24 11:36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부동산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