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우의 교제설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당시 김새론이 김수현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불거졌다. 김새론은 사진을 게시한 뒤 약 3분 만에 삭제했고, 이후 ‘셀프 열애설’을 만들었다는 조롱에 시달렸다. 김수현의 소속사 측에서도 “(사진을 올린)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A씨는 김수현 측에 힘을 싣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김새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자숙 중이었던 만큼 대중의 비난은 거세게 쏟아졌다. 앞서 ‘거짓말로 생활고를 호소했다’ ‘자숙 중에도 음주를 즐겼다’ 등 각종 의혹이 나왔던 터라 비판은 더욱 매서웠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그는 복귀가 여러 차례 무산됐고, 끝내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25세를 일기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열애 자체를 부인했다가 유족 측에서 교제 증거를 공개하자 “성인이 된 후 1년간 사귀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채무 변제 압박 의혹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유족과 가세연이 공개했다며,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새론 유족은 A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 중이다.
문제는 김새론이 연예인인 데다 이미 고인이 된 만큼 유포된 파일을 삭제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유족이 디지털 장의사 등에게 의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중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벌써 빠르게 퍼진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도 ‘살아있는 개인’에게 한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의 입장에서 고인에 대한 정보가 유족의 정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보호할 수 있는 여지도 일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인의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고인을 ‘악마화’했던 콘텐츠들로 인해 고인이 느꼈을 심적 고통을 되돌아보며 더 이상의 생산도, 소비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의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부분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 생산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아야겠다는 대중들의 성숙한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그 주역인 연예인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아티스트 인권 보호 단체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박선영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