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 438억 배상”…정부, 삼성 합병 관련 국제소송 패소

입력 2025-03-21 17:43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일(현지시간)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으로 2억 달러 가량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