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뉴진스 “이의제기할 것”

입력 2025-03-21 16:05 수정 2025-03-21 16:06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뉴진스는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가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킨 진실이 곧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보전처분 특성상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자신들의 정보에 불균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 못한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홍콩에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고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으며 ▲타 걸그룹이 자신들을 표절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뉴시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