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지난달 27일 내렸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야 5당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예정돼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이후 나올 것으로 관측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