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홧김에”…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0년

입력 2025-03-21 14:46
국민일보DB
말다툼 중 홧김에 동거하던 30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 유족과 합의 못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후 최근까지 반성문과 일기를 19차례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