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 유족과 합의 못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후 최근까지 반성문과 일기를 19차례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