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승강기 앞에서 직장동료 살해”…50대 징역 15년

입력 2025-03-21 12:58 수정 2025-03-21 13:06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51)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A씨가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11시쯤 북구 문흥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