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 결정”

입력 2025-03-21 09:52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생 계획 상 매입 채무 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 매입채무 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