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관용차 사용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