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숙원이었던 게임물 등급 분류의 완전한 민간 이양,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입법으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이 개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재정 의원이 발의했다.
앞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이전처럼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계속 맡는다.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위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에 명시됐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기준은 완화한다.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는 미세한 게임 내용 수정사항도 일일이 신고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 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손 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행정제재 같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