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입력 2025-03-20 17:34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본 코리아 상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후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전날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