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도심에서 집단 폭주 행위를 주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이 폭주 행위를 한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대를 이용해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 폭주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2명은 SNS에 30여 차례 이상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초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