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부인 B씨(40대)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B씨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