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기관과 구·군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총 22억14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일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21억7800만원을 환급 조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 산하 사업소 2곳과 16개 구·군, 부산도시공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20년 이후 추진한 공익사업에서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집행했는지였다.
조사 결과 18개 기관에서 총 18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8개 구가 통신사 등과 협약을 맺고 진행한 지중화 사업에서 16억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건설본부와 여러 구·군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 비용 중 5억7400만원이 과다하게 집행됐다.
부산시 산하 사업소와 공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시 건설본부는 2023년 도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물 소유자인 A사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으나, 부가가치세 1억1130만원을 포함해 지급했다. 또 시 상수도본부는 2021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57만6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부산도시공사도 지난해 조경 사업 과정에서 386만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부적정 집행된 금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해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 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을 개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 실태 감사에서도 86억3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