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돼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 중이다. 또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은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3억원 이하로 유지해 실제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데도 10%의 캐시백 적립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다.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요청했다. 다만 단기간에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막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원,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원 등 환급 상한액이 설정된다.
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의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 마련 역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