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적용 여부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시험 실시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라 그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을 당장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에 해당한다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선관위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는 대신 지원 전 지방 공무원직을 복원해 공무원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새롭게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인사처 판단에 따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 직원의 임용 취소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임용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