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03-20 08:43 수정 2025-03-20 14:09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문씨는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다만 피해차주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문씨와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미등록 숙박업을 통해 약 1억365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