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