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월 중국인 대거 입국' 사실과 달라”

입력 2025-03-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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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바로잡았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SNS에 게재된 글. 법무부 제공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