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문회 3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청문회 3법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은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선관위 외부 검증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은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선관위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며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녀특혜 채용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선관위를 총괄·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의 가족선관위식 운영으로 힘 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다”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