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증평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모르는 여성 B씨(30대)의 머리 등을 유리병으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근처에 있던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근처를 지나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