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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3-19 15:56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19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