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3-19 15:56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19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