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부산교육감 재선거,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입력 2025-03-19 15:34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일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으며,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선거 사무원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선거공약서 배포도 가능하며, 공약 및 추진 계획이 담긴 자료를 후보자 가족과 선거운동 관계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가 각 25㎝ 이내인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인터넷·전자우편·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된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 중심의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는 공약과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