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몰래 들어가 통닭 튀겨 훔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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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