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검찰이 제2심에서 제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측은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제5-3부(부장 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김호중은 ‘술 타기’(사고 후 술을 더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것)를 하지 않았다.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제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중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친 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켰다가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호중이 술 타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