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60대 음주운전 승합차, 가드레인 충돌…3명 사상

입력 2025-03-19 11:19

전남 해남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량이 가드레인을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남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7시42분쯤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동승한 60대 지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