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2200여 곳)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이후 35일 만이다.
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31.55㎢를 제외한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와 시는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랸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 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