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2분쯤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지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승자 C씨에게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