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소추 남발은 다수의 폭정”…첫 기일에 변론 종결

입력 2025-03-18 21:2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졸속이라며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장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박 장관은 “탄핵은 국가에는 국정 공백을 유발하고, 공직자 개인에게는 소추 결의 됐다는 것 자체로 불명예이며 소추가 인용되면 직에서 파면되고 연금 등 여러 불이익이 있다”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만큼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본건 탄핵소추에서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조치도 안 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며 “그렇게 생각하고 의결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지 못 한 게 내란 동조 방조라는 비약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탄핵소추권은 국회 권한이라며 다수당 의도대로 다수결에 의해 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며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 권한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언급하며 “(박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회동’을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것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박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묵인·방조했다는 ‘내란죄’에 대해서 계엄 선포 당일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계엄 다음날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 의혹에는 “지인과 모임을 가졌을 뿐”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증거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 측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박 장관의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고, 박 장관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중앙지검이 관련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관련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해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신문을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헌재는 2시간 6분 동안 증거채택과 조사, 당사자의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