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진원) 한 부서 전직 부장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경진원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인사위원회 운영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전남경진원 등에 따르면 경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는 당연직인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기업과장, 외부 인사 5명 등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진원은 지난해 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A 부장에게 임기 만료 예정 통보를 서면으로 처리하고 후임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경진원은 이와 관련한 인사위를 지난해 11월 개최해 신규 후임 부서장 선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2주 정도 지난 뒤 A 부장에게 임기 만료 예정 통보를 서면으로 처리했다.
A 부장에 대한 근무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채 후임 부서장을 먼저 공채키로 인사위가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부장에 대한 근로계약은 당초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등의 편법 인사 의혹을 낳았다.
이에 A 부장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부당해고 3개월 만인 이달 초 A 부장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 부장이 제기한 개방형 계약직 채용 당시 2년 근무 후 내부 평가에 따라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A 부장은 “업적 평가 서식의 임의 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해고 구실을 찾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이 쟁송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감정에 매몰돼 무리하게 해고를 추진해 왔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진원 관계자는 “판정서의 시정 명령 및 이행 기간이 30일 정도 부여가 되는데 판정서를 받기 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