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의대생, 이달 28일까지 복학 안 하면 제적 처리”

입력 2025-03-18 18:34 수정 2025-03-18 18:39
충남대학교 캠퍼스. 유튜브 채널 '충남대학교' 캡처

장기화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충남대가 이달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충남대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김정겸 총장 서한문을 전했다.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절대로 바라지 않는 부득이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학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며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학칙 제35조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는 수업 방해, 복귀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학습권 보호 및 학사 정상화 조치 안내를 했다.

건양대 의대도 최근 학생들에게 이달 24일까지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온라인 화상으로 학년별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건양대 또한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도 이날 의대생 653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653명의 휴학계를 이날 모두 반려했다”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