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 등은 2009~2017년 아이를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넘겼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