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력자 127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학원 같은 사교육 시설이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6만7021곳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128곳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범죄 전력에도 기관을 차리고 운영한 인원이 45명, 종사자는 82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초·중·고교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 15명, 의료기관 11명, 경비업체 9명 순이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적발 건수는 2018년 163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년(121명)보다는 6명 늘었다.
정부는 적발된 종사자를 전원 해고하고, 운영자는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도 없다. 아동·청소년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간 공개된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은 올해부터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