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계속해야”

입력 2025-03-18 16:59 수정 2025-03-19 16:37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모습. 2025.1.20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데 대해 “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업 등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된다.

인권위는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 강제 퇴거의 두려움이 줄고 생활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 대책 신청 과정이 어렵고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