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청 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은 연 100명이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됐다.
도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방음도서관과 통학버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