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공문… 학생들 돌아올까

입력 2025-03-18 14:5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차 안내했다.

교육부는 18일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며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전북대는 의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이날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학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휴학(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있는데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