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전주 완산구 삼천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그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밀리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많은 주민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며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