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월세 밀리자 빌라 불지른 30대…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03-18 14:35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38·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전주 완산구 삼천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그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밀리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많은 주민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며 “범죄 위험성이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