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단장 등 군인 6명 보직해임

입력 2025-03-18 14:18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이 18일 보직해임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들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됐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