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이 18일 보직해임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들 인사 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됐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