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다음 달 보석 심문

입력 2025-03-18 14:05 수정 2025-03-19 16: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photocdj@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법정 선고받고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심문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4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는데,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지난해 5월 인용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로,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