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입력 2025-03-18 10:10

경기도는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보호구역의 수와 실제 사고 다발지역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평균 887건의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 기준 보행자 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5.7%로 어린이(7.9%)보다 약 3배 높았다.

특히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서 어린이 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한 반면, 노인 사고 비율은 연평균 3% 증가해 노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96%가 보호구역 외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노인 사고가 84%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대부분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집중돼 있어 약국, 시장, 지하철역 등 실제 사고 다발지역과 괴리가 크다.

도내 노인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165만명에서 2023년 212만명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4.9%)을 웃도는 수준이다. 도 전체 보행 교통사고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2%로 높은 편이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의 노인보호구역 수는 2022년 392곳에서 2024년에는 595곳으로 연평균 약 23.2%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수(1만명당 21.5개)와 비교하면 노인 인구 대비 보호구역 수(1만명당 2.2개)는 약 10배 차이가 난다.

이에 도는 전통시장, 의료기관, 약국 등 실제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도내 9개 시·군에도 표준 조례안을 제공해 지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속도제한 표지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허태행 도 도로안전과장은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