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의료광고 피해 신고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21일까지 접수

입력 2025-03-17 21:25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21일까지 의료광고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누구나 누리집(www.gcn.or.kr)을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의료광고를 접한 소비자를 상대로 인식 조사도 한다.

녹소연은 “포털사이트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의료광고가 쏟아지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광고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