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배우자의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권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30억원 한도’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의 이유로 ‘이중과세’를 언급했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후 남아있는 배ᅟ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다시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당의 당론 발의로 여야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 양당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우리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