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역주행 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입력 2025-03-17 10:54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 난민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장소에서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 중인 피의자를 발견했으나 피의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이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