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친분을 쌓은 뒤 20명 넘는 사람에게서 약 4억원을 뜯어내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쯤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들과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고는 “우리는 친구니까 SNS 계정을 공유하자, 내 계정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며 이들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후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해 이들의 지인인 B씨 등 22명에게 말을 걸었다. B씨 역시 발달장애인이다. A씨는 “네 게임 아이템이 잘못 결제됐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돈을 요구했고, B씨 등은 대화 상대가 자신의 지인이라 믿고 돈을 입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초반엔 수십만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는 점점 액수를 높였다. A씨가 이렇게 가로챈 금액은 약 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으로 장애인 공용 시설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A씨에게 빼앗겼다.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지해 수천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벌인 전력이 있었다. 그는 무직으로 범죄로 손에 쥔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