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미도아파트 최고 50층·3914세대로 재건축

입력 2025-03-16 15:35 수정 2025-03-16 15:39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3914세대로 재탄생한다. 광진구 자양4동 일대는 49층 2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있다. 현재 2436세대 규모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3914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은 299.99% 이하, 높이는 50층(170m) 이하다. 시는 재건축을 바탕으로 대곡초 동측에 어린이공원을, 양재천변에 문화공원을 신설한다. 강남구민회관 남측에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대치동 생활권과 개포동 생활권을 잇는다.

시는 같은 회의에서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도 수정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는 이에 따라 최고 49층의 2999세대 대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해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 보행축을 조성하고, 아파트 각 동의 높이를 다양화해 다층적인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방침이다.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는 최고 37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694세대로 재개발된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 휴게 공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단지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74~83호를 발표했다. 시는 먼저 양재대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6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양재대로는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있어 전용도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륜차나 입석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양재대로를 주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륜차 운행이나 버스 입석은 전용도로에서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심의 등을 거쳐 6개월 안에 해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를 우회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는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 입간판 제작에 비철금속보다 저렴한 금속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특수 차량을 도입해 침대형 휠체어 사용자도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할 수 있게 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