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같은 전력으로 복역한 후 출소 8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재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A씨의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B씨의 자택에 침입해 B씨(6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주거지의 창문틀과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고 침입했다. B씨가 “나는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나 A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2004년 특수강간강도죄로 12년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바 있다. A씨는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물을 훔치러 B씨의 집에 침입했으나 강도만으로는 중형을 선고받지 못 할 것 같아 성폭력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이밖에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